1월2일, 호포법으로 양반의 불평등 특권을 없애다
2024. 1. 2. 19:56ㆍ그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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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~60세 양인 남성은 군역의 의무가 있었지만
조선의 양인은 의무 대상임에도 자연스럽게 군역 면제를 받았고
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갔습니다.
흥선 대원군이 1873년 1월 2일 호포법(개인이 아닌 집을 기준으로 군포 부과 하는 법)을 실시해
양반도 군역의 부담을 지게하는 균등 과세가 실현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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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흥선 #대원군 #호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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