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속대련 같은 상황 짜고 치는건 고스톱만 있는게 아냐...
2024. 2. 7. 13:43ㆍ더불어 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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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에 대해 판결 확정 전까지는 양측의 다툼이 있어
혐의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최소한의
방어권과 강제 형 집행을 멈추기도 한다.
형을 살면서 절반 이상을 복역하고 수형 태도가 우수하면
형량을 깍아 일찍 내보내 주기도 한다.
그런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재심.상고심 하는 도중에
즉 판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
앞선 재판과 다르게 상고를 취소하고
상고 포기한 형 확정범을 재입소 시키지도 않는 상황에서
(사진 보시라 형을 살아야 할 시간에 왠 사회활동, 그것도 원정가서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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