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수독과, 그러면 받은게 무효되는거니?

2024. 2. 28. 18:03더불어 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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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대표나 당 출신 대통령이나 원내대표나 당의 상당 인력이 

법 앞에서 방귀좀 뀌시는분들이라 

나름의 대응안을 그리 정했나 보다. 

 

받은 명품백 이야기가 아니라 

몰래 카메라에 의한 불법 증거라고...

 

아마 그들의 머리속에선 독수독과 원칙에 의해 

자신들이 세운 논리 하에선 그 증거가 사라진다고 생각

아니 그렇게 사라지기를 믿었나 보다. 

 

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큰 법칙

국민 정서에 벗어나는 괘씸죄는 생각 안하는듯하다. 

 

몰래 촬영한 영상이야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해도

그렇게 받은게 명확한데

대통령 기록물 어쩌고 하는 저 명품백 선물은

국문 눈높이에선 확실한 괘씸죄가 된다. 

 

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고 해도 

그 백을 그런식으로 저급하고 저렴한 모양세로

넙죽넙죽 해서는 안되는 것이란 말이다. 

 

무엇보다 독수독과는 이론이지, 법 자체가 아니다. 

법을 어기고 법의 제한을 피하는 법꾸라지 

특유의 테크닉을 자랑 할 곳이 아니다. 

 

법 전문가들의 그런 논리 확대가 

그들이 그동안 그런식으로 법을 다뤄온것으로 보여

더욱 화가 난다. 

 

https://youtu.be/emgX6oIpw9k

#한동훈 #이준석 #법조인경력 #범죄 #몰카 #명품백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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