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수독과, 그러면 받은게 무효되는거니?
2024. 2. 28. 18:03ㆍ더불어 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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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대표나 당 출신 대통령이나 원내대표나 당의 상당 인력이
법 앞에서 방귀좀 뀌시는분들이라
나름의 대응안을 그리 정했나 보다.
받은 명품백 이야기가 아니라
몰래 카메라에 의한 불법 증거라고...
아마 그들의 머리속에선 독수독과 원칙에 의해
자신들이 세운 논리 하에선 그 증거가 사라진다고 생각
아니 그렇게 사라지기를 믿었나 보다.
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큰 법칙
국민 정서에 벗어나는 괘씸죄는 생각 안하는듯하다.
몰래 촬영한 영상이야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해도
그렇게 받은게 명확한데
대통령 기록물 어쩌고 하는 저 명품백 선물은
국문 눈높이에선 확실한 괘씸죄가 된다.
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고 해도
그 백을 그런식으로 저급하고 저렴한 모양세로
넙죽넙죽 해서는 안되는 것이란 말이다.
무엇보다 독수독과는 이론이지, 법 자체가 아니다.
법을 어기고 법의 제한을 피하는 법꾸라지
특유의 테크닉을 자랑 할 곳이 아니다.
법 전문가들의 그런 논리 확대가
그들이 그동안 그런식으로 법을 다뤄온것으로 보여
더욱 화가 난다.
#한동훈 #이준석 #법조인경력 #범죄 #몰카 #명품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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